|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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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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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8만6027건에 87억1200만원 부과 순천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8만6027건에 87억 1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고지는 지난해에 비해 3천여 건에 2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1월과 3월 연납신청 차량 증가로 6월 정기분은 차량 증가 대수에 비해 증가 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며 이륜자동차, 승합, 화물 및 특수 자동차의 경우는 정액 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과세되며 3년 경과된 차량은 경과 년수에 따라 5%에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자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자동이체 신청자에겐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자에겐 300원을 할인해 고지했으며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하면 된다. 납기는 6월 30일까지며 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이혜숙 749-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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