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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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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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 11월 30일까지 5개월 연장. 시청이나 읍면동에 신청 순천시는 태평양전쟁 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을 위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 신청 받는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는 당초 6월 30일까지 였으나 상당수의 피해 유족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연장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 부상자,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하며 신청서,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등을 시청이나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일제강점하강제원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통해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로 우선 순위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자치행정과(749-3238)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자치행정과 박종혁 749-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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