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1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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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 중복 수급 차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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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 중복 수급 차단한다.
- 소득, 재산자료 정비 순천시는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자료 일제 정비로 부정, 중복 수급을 차단한다.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대상자 등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2천570가구 6만3063명에 대해 건강 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자료로 연계 가능한 48개 항목 전체를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달 국세청 자료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끝마쳤으며 현장 확인 조사 후 급여 변동자나 탈락자에 대해 안내장을 오는 7일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적자료의 오류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세대는 대상자의 소명 신청이 없으면 복지 급여가 중지되므로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읍면동을 통해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급여대상자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가 관할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것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이 구축됨에 따라 전국적인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복지급여 지급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조사는 재산 정보가 갱신되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정미자 749-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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