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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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불법 중개행위 조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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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중개행위 조심하세요
순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틈타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는 컨테이너 박스,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등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며 수수료는 법정 중개 수수료 보다 크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 조건일 경우 조심해야 하며 직접 주변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발급 또는 열람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749-333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토지정보과 최미숙 749-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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