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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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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1-05-24
제목 순천시,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순천시,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 6월 10일까지. 시국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연계지점
순천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운행제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및 화물 자동차의 과적 행위는 도로 및 교량 파손의 주요인으로 교통사고 인명 피해 등의 원인이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순천국도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내 시국도, 시군도, 농어촌등 연계지점, 대형공사장 등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 도로의 구조 보존과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내용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적량 초과 차량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 과적차량 근절 홍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도로과 백효수 74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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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