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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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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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순천시는 2011년도 쌀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쌀 직불금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0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체출해야 한다.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 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경작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누락되면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청 기한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친환경농축산과(749-352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친환경농축산과 조은옥 749-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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