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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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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1-05-20
제목 순천시, 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순천시, 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 5월 말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받아
순천시는 5월말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0년 종합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로 5월 한 달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기간내는 종합소득세를 국세 포털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자료가 즉시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지방소득세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 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없이 5년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 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8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신숙희 749-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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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