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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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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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순천시가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47억원에 이르고 있어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납부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재산·예금·보험 등 압류 예고서를 송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운영 매일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등록, 출국제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실시한다. 한편,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농협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제도, 자동납부안내시스템(ARS), 실시간 체납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과 징수담당 749-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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