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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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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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6월말까지 중점단속 순천시는 오는 6월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시는 불법재배, 야생 양귀비, 대마초 발견시 보건소(749-3612) 또는 국번없이 130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729-450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보건위생과 김경숙 749-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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