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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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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1-05-09
제목 순천시, 주택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순천시, 주택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순천시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 감면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월 2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 환급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 환급 대상자는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후 주택을 유상 취득해 개정안 공포일(5월 19일 전.후)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이다.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로 1주택자는 당초 취득세 2%에서 1%로 경감돼 1%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주택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는 당초 취득세 4%에서 2%로 경감돼 2%를 되돌려 받게 된다.
시는 3월 2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취득세 환급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세무과(749-3296, 4205)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환급 신청서를 작성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최현심 74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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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