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등록일 | 201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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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산불방지 특별 활동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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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불방지 특별 활동 강화
-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 산나물 채취자 집중 계도 및 단속 순천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산나물 채취자 집중 계도 단속 등 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감시원 30명과 20개 읍면동 공무원으로 책임담당 지역을 지정 집중 감시하고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자의 경우 산중턱이나 산정상에서 버너 등 불씨를 취급하여 산불 발생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면서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림 연접 지역에 불을 놓거나 산림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산불을 낸 3명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논밭두렁 소각자 등 1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담당 : 산림소득과 김회만 749-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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