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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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사륜형 이륜자동차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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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륜형 이륜자동차 신고하세요
-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순천시는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륜형(삼륜포함) 이륜자동차 속칭 ‘사발이‘ 소유자는 사용 신고를 하고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이륜 자동차로 분류돼 사용 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등록 차량이 많다며 사륜형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에 사용 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이미 운행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사륜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서, 신규검사 증명서, 의무보험가입 영수증을 구비 신고하면 된다. 한편,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 : 홍보전산과 한진아 749-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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