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11-04-18 |
|---|---|---|---|
| 제목 | 순천시, 2011년도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 ||
|
순천시, 2011년도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순천시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1년도 쌀 직불금 희망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에서 받는다.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으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 구역안의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농지로 산업단지의 농지는 제외된다. 대상 농업인은 2005년부터 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로 후계농과 전업농, 1ha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농은 이기간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직불금 신청 희망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 실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쌀 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 확인을 거쳐 11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한다. 지원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이며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한편, 농업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논농업 이용면적이 1,000㎡ 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업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749-3527)로 문의하면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