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등록일 | 201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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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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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 실시
- 4월 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이달 13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로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 확산이 촉진될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등의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로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를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환경 여건 변화 등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이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이내 해당 건축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등급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발급한다. 특히,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거래시장에서 거래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려면 인증범위, 인증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인증심사시 건축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등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시행으로 건물이 저 에너지 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로 에너지 효율화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과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신축시 인증제도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경제통상과 배영휴 749-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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