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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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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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순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10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해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고지의 경우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액을 수정 신고 하거나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작성 해당 관할 자치단체 방문, 우편, FAX로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간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별도 신고 없이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이 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무조사담당(749-328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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