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09-01-14 |
|---|---|---|---|
| 제목 |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극 추진 | ||
|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극 추진
- 예방적 복지사업으로 복지 서비스 향상 순천시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나 가정 해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 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44 가구에 대해 313백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49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는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거나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폐업(휴업)신고전 종합 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 폐업(휴업)신고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이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로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이며 긴급 지원 체계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현장 확인 및 선 지원하고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심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 및 서비스 연계 형태로 관리한다. 위기에 처한 자나 이웃 등 누구든지 129번(보건복지콜센터)이나 주민생활지원과(749-4044),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현장 조사를 거쳐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김숙경 749-404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