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등록일 | 2011-03-15 |
|---|---|---|---|
| 제목 | 순천시,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 ||
|
순천시,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안내
순천시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 시설 대표자 등으로 가스 사용자 가스시설 및 내관 설치비, 수요 가시설 분담금 등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분담금, 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시에 신청서를 제출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시설 설치비 80% 이내로 주택용은 가구당 5백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2.5% 수준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상과(749-3357)나 전남도시가스(주)(720-9043)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경제통상과 이기흥 749-33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