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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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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9-01-13
제목 순천시,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홍보
순천시,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홍보
- 18,757건 224백만원 부과 고지


순천시는 2009년 정기분 면허세 18,757건 224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자로 면허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전자납부·텔레뱅킹·가상 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내 꼭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김양현  74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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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