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0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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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연세액의 10% 이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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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순천시에 따르면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이달말까지 세무과를 방문 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를 활용하면 된다. 납부서는 이달 말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이나 전자납부, 계좌송금, 신용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이광하 749-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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