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등록일 | 201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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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전통상업 보호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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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통상업 보호 조례제정
-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입법예고 순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유통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 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직선거리 500m이내에는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상업지역의 지정·변경과 대·중소유통업간 상생 발전 촉진 및 지역 유통 산업 발전의 협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달 7일까지 경제통상과(749-3355)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 경제통상과 장상식 749-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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