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0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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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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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순천시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해산 급여 대상자(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해산 급여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산, 유산도 포함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1부, 전월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 보험증 사본, 산모 수첩, 출생 증명서(출산후)로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이며 본인 부담금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40%이하 46,000원, 월 평균 소득 50% 이하는 92,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749-3491)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건강증진과 양호순 749-3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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