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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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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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1만 8821건 2억33백만원 부과 순천시는 정기분 등록 면허세 1만 8821건에 2억33백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규모에 따라 3천원부터 3만원까지를 부과한다. 올해 정기분 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개설 및 식품 접객업 등 신규 면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등록 면허세 납부시 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전용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 또는 텔레뱅킹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경과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일인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749-3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이영휘 749-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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