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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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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등록일 2011-01-07
제목 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 봉사제 실시
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 봉사제 실시
- 1월 10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순천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거 보상제를 올해도 10일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지난 2003년부터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주, 가로등, 건물, 벽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이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59명이 참가 56만56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 1천5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2천4백만원을 확보 매주 1회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지도 단속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 : 건축과 김선오 74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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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