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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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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과 등록일 2010-12-29
제목 순천시, 불친절 시내버스 운전자 페널티제 시행
순천시, 불친절 시내버스 운전자 페널티제 시행
                 - 승객에게 불친절한 운전자 재정지원 보조금 삭감.

순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불친절 신고에 대해 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을 삭감하는 패널티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안내방송 현대화, 무료환승제 확대 등 시민들의 시 내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와 시설을 확충 개선했으나 버스업계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는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못미쳐 불친절을 근절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정겨운 시내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패널티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친절 패널티’는 불친절 신고와 행정처분 지수를 각각 합산 적용하여 재정지원 보조금을 연간 최대 30%까지 삭감하게 된다.
불친절 신고는 승객에 대한 언어폭력, 불친절한 안내, 복장불량, 난폭운전 등 신고건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 건수에 따라 최소 3%에서 최고 15%까지 삭감하게 된다.
행정처분 지수는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버스업체별 차량 보유대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행정처분 지수에 따라 최소 5%부터 15%까지 삭감한다.
정길우 교통과장은 이번 패널티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운전자의 의식 개혁과 함께 승객에 대한 친절도가 많이 향상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시내버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설치, 차량 현대화, LED 노선 번호판 교체 등 시내버스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교통과 조기익 749-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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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