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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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구제역 확산에 따른 수렵장 일시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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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구제역 확산에 따른 수렵장 일시중지
- 12월 24일 오후 6시부터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순천시는 구제역 차단 방역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6시부터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수렵장을 일시 중지하여 축산 농가의 보호와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멧돼지 등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자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전국 4개 시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수렵장을 찾은 엽사들에게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과 수렵견 등이 축산 농가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번 일시중지 이전에도 구제역이 확인된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수렵 엽사에게는 수렵장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한편, 시는 구제역 상황이 종료되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장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담당 : 환경보호과 이강복 749-3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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