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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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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관리과 등록일 2010-12-21
제목 순천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순천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2011.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요금 20%, 하수도 요금 30% 인상

순천시가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 20%, 하수도 요금 30%를 인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1년에 인상한 후 10년만이며 하수도 요금은 지난 2006년 7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2010년말 기준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975원인데 반해 사용료는 645원(현실화율 66.2%)이며 
하수도 요금은 톤당 원가가 1,741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215원으로(현실화율 12.3%) 상수 공급 시설을 개선하거나 수질 개선을 위한 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 시기를 3년간 연기해 왔으나 더 이상 연기를 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가정용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85원, 하수도 요금은 ㎥(톤)당 40원이 인상되게 되나 구경별 기본료는 인상하지 않는다.
시는 월 기본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읍면지역은 10,990원에서 13,190원으로(2,200원) 동 지역은 13,990원에서 16,790원(2,8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만큼 인상하는 요금으로 양질의 상수시설을 확충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시설 보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상하수관리과  이명진 74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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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