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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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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0-12-10
제목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혜택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 연장
 
당초 올 연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감면범위는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등록세 50% 감면을 적용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된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며,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담당 : 세무과 이영휘 74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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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