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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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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0-11-15
제목 순천시, 농작물 피해 예방위한 수렵장 운영
순천시, 농작물 피해 예방위한 수렵장 운영
            - 11월 25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야외활동시 주의 당부

순천시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수렵장을 개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이번 수렵장은 멧돼지의 천적이 사라져 개체수 증가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 907㎢중 495㎢를 수렵장 면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해 순천만, 문화재보호, 공원, 도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을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렵 동물은 농작물 피해가 제일 많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멧비둘기, 까치 5종만 지정하고 오리 등은 수렵동물에서 제외했다.
시는 수렵장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수렵 기간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의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전에 개, 염소 등의 가축은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서 사육 하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시민들은 산행, 농작업 등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담당 : 환경보호과 이강복 74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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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