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1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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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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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고시
순천시는 9일 영농 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된 관내 11개 읍면지역 농지중 영농여건 불리농지 22,079필지 1,810ha를 지정 고시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중 평균 경사율이 15%이상, 집단화 규모 2ha 미만인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된 농지를 말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본인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취득해 소유할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취득시에는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할때도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또는 시에 비치된 지적도 열람이나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담당 : 농업정책과 김승모 749-3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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