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등록일 | 201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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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기간 경과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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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기간 경과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하세요
순천시가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9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특별 사용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유통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참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특별 사용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에서도 오는 12월 21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등 현금 교환이 가능한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기간 운영으로 참여자 및 가맹점 모두가 유통기간을 넘긴 상품권을 사용함에 따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 순천만 해안길 정비, 도시 경관 조성 사업 등 지역에 맞는 사업 운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담당 : 경제통상과 장현복 749-3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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