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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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662호 | 등록일 | 2009-06-11 |
| 담당자/연락처 | 하여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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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랑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 6. 11 ~ 2009. 06. 26(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순천시 조례동 권세운외 1,157명 3. 공시 송달 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4.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계(061)749-3467 5. 기 타 공고대상자는 빠른시일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시 자동차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며 또한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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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6월 공시송달.xls | ||
| 첨부파일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