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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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661호 | 등록일 | 2009-06-11 |
| 담당자/연락처 | 하여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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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3조, 제48조, 제99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장기간 방치,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 06. 11 ~ 2009. 06. 26(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순천시 주암면 조용호외 36명 3. 공시 송달 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4.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계(061)749-3467 5. 기 타 공고대상자는 빠른시일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시 자동차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며 또한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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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관리법 고지서-6월 공시송달.xls |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