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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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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9-660호 등록일 2009-06-11
담당자/연락처 하여라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통 지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2. 통지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자 : 순천시 별량면 김홍근외 21명(내역별첨)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99조 및 제101조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 및 주소
- 명 칭 : 순천시청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53-1)
마. 의견 제출 기간내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09. 6.11 ~ 2009. 6. 26
4.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계(☎ 061)749-3467)

붙  임 :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명부
첨부파일 관리법 처분사전 통보서-6월 공시송달.xls
첨부파일 자동차 관리법 처분 사전통보서 공시송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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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