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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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660호 | 등록일 | 2009-06-11 |
| 담당자/연락처 | 하여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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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 지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2. 통지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자 : 순천시 별량면 김홍근외 21명(내역별첨)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99조 및 제101조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 및 주소 - 명 칭 : 순천시청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53-1) 마. 의견 제출 기간내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09. 6.11 ~ 2009. 6. 26 4.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계(☎ 061)749-3467) 붙 임 :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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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관리법 처분사전 통보서-6월 공시송달.xls | ||
| 첨부파일 | 자동차 관리법 처분 사전통보서 공시송달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