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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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597호 | 등록일 | 2009-05-27 |
| 담당자/연락처 | 이성부 / | 담당부서 | 건설재난관리과 |
| 제목 | 동천(지방하천) 낚시금지지역 변경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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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등)규정에 의거 “ 동천(지방하천) 낚시 금지지역 지정 ”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1. 하 천 명 : 동천 (지방하천) 2. 금지지역 위치 당초 : 순천시 중앙동 동천 과 옥천 합류지점 ~ 도사동 사도보간 변경 : 순천시 삼산동 서천 과 동천 합류지점 ~ 도사동 사도보간 3. 금지지역 연장 : 당초 3.53㎞ . 변경 7.3km 4. 금지내용 : 동천(지방하천)에서 낚시행위 5. 낚시의 기간 및 방법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가. 낚시금지기간 : 당초 2008. 12. 01 ~ 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2009. 6. 13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동천에서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 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6.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가. 위반행위 : 하천(동천)금지지역에서 낚시행위 나. 과 태 료 : 150만원 ~ 300만원 7. 금지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방법 가. 공공근로자 수거 및 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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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변경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