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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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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9-597호 등록일 2009-05-27
담당자/연락처 이성부 /  담당부서 건설재난관리과
제목 동천(지방하천) 낚시금지지역 변경 지정공고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등)규정에 의거 “ 동천(지방하천) 낚시 금지지역 지정 ”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1. 하   천    명 : 동천 (지방하천)
2. 금지지역 위치 
  당초 : 순천시 중앙동 동천 과 옥천 합류지점 ~ 도사동 사도보간
  변경 :  순천시 삼산동 서천 과 동천 합류지점 ~ 도사동 사도보간
3. 금지지역 연장 : 당초 3.53㎞  . 변경 7.3km
4. 금지내용 : 동천(지방하천)에서 낚시행위
5. 낚시의 기간 및 방법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가. 낚시금지기간 : 당초 2008. 12. 01 ~ 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2009.  6.  13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동천에서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 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6.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가. 위반행위 : 하천(동천)금지지역에서 낚시행위
  나. 과 태 료 : 150만원 ~ 300만원
7. 금지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방법 
  가. 공공근로자 수거 및 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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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