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570호 | 등록일 | 2009-05-19 |
| 담당자/연락처 | 이미영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 ||
|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지역 □1개면: 해룡면 2.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사유 □부영당약국 폐업 3.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일: 2009.05.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