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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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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9-516호 등록일 2009-05-06
담당자/연락처 이미영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목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약분업예외지역 추가지정 : 순천시 해룡면
  ○ 당초 : 6개면(송광, 외서, 낙안, 상사, 월등, 서면)
  ○ 변경 : 7개면(송광, 외서, 낙안, 상사, 월등, 서면, 해룡)

2. 예외지역지정사유
  ○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면지역으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가 
      어려움.
첨부파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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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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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