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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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516호 | 등록일 | 2009-05-06 |
| 담당자/연락처 | 이미영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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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약분업예외지역 추가지정 : 순천시 해룡면 ○ 당초 : 6개면(송광, 외서, 낙안, 상사, 월등, 서면) ○ 변경 : 7개면(송광, 외서, 낙안, 상사, 월등, 서면, 해룡) 2. 예외지역지정사유 ○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면지역으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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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