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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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486호 | 등록일 | 2009-04-28 |
| 담당자/연락처 | 이중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주.정차위반 견인 장기보관중인 미 반환차량 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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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되어 장기보관중인 미 반환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소유자(관리자)에게 인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중·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년 4월 30일 ~ 2009년 5월29일 2. 보관장소 : 순천시견인보관대행업소(중앙주차장 753-7200, 승주주차장 722-5200) 3. 대상차량 : 붙임(10대) 4.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과(061-749-3367, 3467) 5. 기타사항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차량을 즉시 인수하여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일이 지나도 반환·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의거 차량일체를 강제처리 하며, 강제처리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소유자(관리자)에게 귀속됨을 공고합니다. ○ 이해관계인(압류, 저당 등)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교통과(061-749-3367,3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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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불법 주.정차 단속 미반환 장기보관 차량 압류.등록 현황.xls | ||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 ||
| 첨부파일 | 불법 주.정차단속 장기 보관중인 자동차 내역서1.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