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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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476호 | 등록일 | 2009-04-24 |
| 담당자/연락처 | 하여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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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2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 04. 25 ~ 2009. 05. 11 2.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분례외 33명 (내역따로붙임) 3. 공시 송달 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명령서 4.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계(061)749-3467 5. 기 타 공시송달 대상자는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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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 검사 명령 반송내역(1,2월분).xls | ||
| 첨부파일 |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