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473호 | 등록일 | 2009-04-23 |
| 담당자/연락처 | 황을지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부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전라남도 순천시 공고 제2009.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