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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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348호 | 등록일 | 2009-03-30 |
| 담당자/연락처 | 황을지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의한 부동산압류 고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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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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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압류예고공시송달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