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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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1135호 | 등록일 | 2026-04-17 |
| 담당자/연락처 | 정원빈 / 061-749-8716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 제목 |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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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3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을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7. ~ 2026. 4. 30.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문의처 : 순천시 동물자원과 축산팀(☎061-749-8716) 4. 대상자께서는 순천시 동물자원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최고 60개월까지 75%) 5.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약식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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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축산법위반과태료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26년4월).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