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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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1056호 | 등록일 | 2026-04-16 |
| 담당자/연락처 | 박희찬 / 061-749-6354 | 담당부서 | 도로과 |
| 제목 | 불법점용(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순천국토관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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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04.16. ~ 2025.04.30. (15일간) 4. 공고내역 : 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관련 붙임 문서 참조 5. 안내 - 문의전화 : 의견제출 문의(도로안전운영과 061-740-1040) - 주소 :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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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불법점용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hwpx | ||
| 첨부파일 | 변상금 사전통지서(순천시).pdf | ||
| 첨부파일 | 변상금 의견제출서.hwp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