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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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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6-1056호 등록일 2026-04-16
담당자/연락처 박희찬 / 061-749-6354 담당부서 도로과
제목 불법점용(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04.16. ~ 2025.04.30. (15일간)

4. 공고내역 : 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관련 붙임 문서 참조

5. 안내
   - 문의전화 : 의견제출 문의(도로안전운영과 061-740-1040)
   - 주소 :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  끝.
첨부파일 불법점용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hwpx
첨부파일 변상금 사전통지서(순천시).pdf
첨부파일 변상금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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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