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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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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6-966호 등록일 2026-04-01
담당자/연락처 한승국 / 061-749-8733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제목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기간 연장 공고 알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을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당초) 2025. 9. 22. ~ 2026. 3. 31. → (연장) 2025. 9. 22. ~ 2026. 4. 15.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순천시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 061-749-8733)
 
붙임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금지) 연장 공고문.  끝.
첨부파일 2025~2026년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기간 연장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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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