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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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966호 | 등록일 | 2026-04-01 |
| 담당자/연락처 | 한승국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 제목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기간 연장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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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을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당초) 2025. 9. 22. ~ 2026. 3. 31. → (연장) 2025. 9. 22. ~ 2026. 4. 15.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순천시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 061-749-8733) 붙임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금지) 연장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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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2026년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기간 연장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