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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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308호 | 등록일 | 2026-01-30 |
| 담당자/연락처 | 김형주 / 061-749-6527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제목 | 「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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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25.11.28.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고와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 시 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기계식주차장 구획 수 제외) 50개 이상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 통신 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각 호 모두 해당) 1.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국방·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2.「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기계식주차장 구획 수 제외) 50개 이상인 시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 착수 전/변경사유 발생 시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설치 또는 변경 완료/관리자 변경/보험만료일 ③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은 ‘26.5.27.까지 신고 및 가입, 신규 시설은 설치 공사 전 신고 및 설치 후 보험 가입 ④ 문의처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친환경자동차팀(☎061-749-6527) ⑤ 신고서 제출처: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자원개발팀(☎061-286-7263) 전라남도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061-286-7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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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의2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hwp | ||
| 첨부파일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