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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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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6-293호 등록일 2026-01-28
담당자/연락처 임하연 / 061-749-3018 담당부서 신성장산업과
제목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제2항제5호와 제8호 및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4조제1항제3호(2024.11.15.시행)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처분통지서를 2회(2025.12.23.(화),2026.1.14.(수)) 당사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8.(수) ~ 2026. 2. 4.(수)
3. 공고방법 : 순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8호
  나.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4조제1항제3호(2024.11.15.시행)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5. 송달사항
  가. 송달대상 : 영*특*(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로 **)
  나. 송달내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
    - 처분원인 : 지방보조금 반환 사유 발생(공장가동중단에 따른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 불가)
    - 처분내용 : 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6. 송달대상자에 대한 지속된 송달 불능,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송       달대상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신성장산업과(☎061-749-3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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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