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48호 | 등록일 | 2026-01-07 |
| 담당자/연락처 | 한승국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 제목 |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백신접종 명령 알림 |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CSF)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나. 지역: 전국(제주 제외) 다. 대상 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돼지/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라. 실시기간: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마. 명령사항: 전국의 가축(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 폐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반납 바. 벌칙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할 수 있음 사. 문의처: 순천시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061-749-8717, 8733) 붙임 1. 돼지열병 백신접종 행정 명령 1부. 2.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 홍보자료 1부. 끝. |
|||
| 첨부파일 | 돼지열병 신형 마커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