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5-1162호 | 등록일 | 2025-04-28 |
담당자/연락처 | 신창한 / 061-749-3723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라 폐업 사실이 확인된 게임물관련 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예정 공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상속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28. ~ 5. 22. (24일간) 3. 처분원인 : 폐업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직권말소 예정 업소 : 붙임 참조 6. 처분 부서 및 의견제출 가. 처분부서 : 순천시 식품위생과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순천시보건소 2층 다. 전화번호 : (061) 749 - 3723 / FAX (061) 749 - 4788 7. 기타사항 가.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식품위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hwp | ||
첨부파일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