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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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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8-1137호 등록일 2008-11-27
담당자/연락처 하여라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43조, 제59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99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아래사항을 사전 통지하고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1.  27.

                                                   순 천 시 장

1. 통 지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통지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자의 성명(명칭)ㆍ과태료(내역별첨)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43조, 제59조 
                                      시행규칙 제99조 및 제101조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 및 주소
  - 명 칭 : 순천시청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53-1)
 마. 의견 제출 기간내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08. 11. 27 ~ 2008. 12. 11
4.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계(☎ 061)749-3467)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전통보서 공시송달문.hwp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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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