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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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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9-247호 등록일 2009-03-06
담당자/연락처 하여라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공시공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2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 03. 06 ~ 2009. 03. 23
2.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순천시 연향동 정창화외 24명
                      (내역따로붙임)
3. 공시 송달 내용 :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4.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계(061)749-3467
5. 기   타 
  공시송달 대상자는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동차검사 명령서(유효기간 2008.9 ~ 12월).xls
첨부파일 순천시 교통과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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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