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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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239호 | 등록일 | 2009-03-04 |
| 담당자/연락처 | 김가나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 관련 고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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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 중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3. 4 ~ 2009. 3. 19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2. 당사자 성 명: 박 숙 희 (371220-2******) 주 소: 순천시 금곡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8년 12월 2일 신고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45 번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결과 부적정으로 진단 되어 정밀조사 대상자로 통보됨. ○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 가격 입증 자료] 제출 요청 4. 법적근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061)749-383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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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박숙희).hwp | ||
